탐색 건너뛰기 링크입니다.    불법농지 강제처분(22.5.18)[자원전체][KimsWorld][ARTAI-임대(부동산/세금등)]

농지법, 자경을 못 하는 상속 농지  또는 불법농지 강제 처분(2022.5.18)

  • 농지법 54조 [농지소유등에관한 조사] 개정 2021.8.17 -시행2022.5.18, 1996년 농지법제정
    • (1) 구청장은 농지용실태 전수조사 정기적실태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이용상태 농지법위반여부: 자경여부, 소작여부, 임대차여부, 유휴농지, 불법전용
    • (2) 제1항의 조사는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등에 대하여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른 여부
    • (3) 제1항의 조사결과 결과를 다음 년도 3.31까지 도지사경우 농림축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 (4) 제3항의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5) 제1항의 조사 공무원은 그 권한을 가지며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한다.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의 위반시 조치절차
      • 자경위반에따른조치1(사용대차,임대차) ->청장 농지처분통지 -> 1년이내 처분의무발생 -> 6개월이내 처분명령발령
        -> 불이행 시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중 높은가액의 25% 강제이행강제금(벌금) 매년 1회 반복부과
        -> 강제금미납시 강제징수(독촉장, 재산압류, 공매, 미납액제외지급) 
        =>자경해야한다
      • 농지불법전용 -> .... =>원상회복되어야한다.
    • 농지소유자 대응책
      • 임대/사용대차시 즉시 자경관리를 해야한다.
      • 전용시 원사복구해야한다.
    • 2021.8.17즉시시행
      •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업진흥지역이외의 농지만 1000제곱미터이내 만 가능 
      •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신설

 

10,000평방미터(1ha) = 3025평(15마지기)    3.3평방미터/평

농지 자경을 못하는 경우(상속농지) 대처법 박정근/(주)제임스컨설팅대표 공인중계사 (2021.10.21)

  • 농지법 제 6조(농지의 소유 및 제한)
    • (1) 자경
    • (2) 4. 상속농지
  • 농지법 제 7조 (농지 소유 상한)
    •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4)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하는 동안 소유권 허용
  •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1) 자경농지를 제외한 농지,  소유상한농지, 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해야한다.
      • 자경을 안하는 농지
      •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 소유상한 초과면적의 농지 
      • 농업경역계획서 내용 불이행 농지
  • 농지법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 1. 병역소집
    • 2. 3개월이상 국외여행
    • 3. 농업법인청산중
    • 4. 대통령령 정하는사유
      • 농지시행령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법9조4호의 시행령(2020.8.11)
        • 3개윌이상 치료시
        • 수감중일시
        • 임신또는 분만후 6개월이내
    • 5. 제17조에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
    • 6.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위탁 경영
      • 농지시행령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법9조6호의 시행령(2020.8.11)
        • 최소한 1/3이상 자경하고 그이상의 것만 위탁
        • 1년중 30일 자경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위탁경영
  • 농지법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경우
    • (1)
      • (6),(7)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 하는 경우 임대차 허용
      • 예외적으로 소유할수 있는 농지, 소유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자경이 어려운경우 상속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따른 농지
      • 질병,징집,취학등 일시적으로 농업종사 불가능한 경우 
      • 60세이상으로 자경기간이 5년이상인 농지
      • 주말, 체험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으로 임대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지법 제24조(임대차 사용대차계약방법과 확인)
    • 자경을 해야되지만 부득이 임대차를 하는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놓아야한다.
    • 1. 계약
      • (1) 서면계약해야한다.
      • (2) 임차인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발생한다.
      • (3)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하고 확인신청해야 하고 읍면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롯해야한다.
    • 2. 임대차기간
      • (1) 기본 3년 부득이한 경우 5년도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 상속농지는 자경을 원칙(크기제한없음)으로하고
    • 자경을 못하는 경우 
      • 1만제곱미터(3025평,15마지기) 내외의 농지는 예외적으로            - 농지법제7조1항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하게하여야하고 동/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한다. - 농지법제24조
      • 그 이상의 농지                                                       - 농지법제7조4항, 농지법제23조1항제7호가
        • 반드시 농어촌공사위탁 임대 또는 무상사용임대가능 위탁경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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