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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농어촌공사[자원전체][KimsWorld][ARTAI-임대(부동산/세금등)]
- 홈페이지
- 한국농어촌공사_지임대수탁사업_업부지침
- 목적
- 임대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
- - 임대인은 안심하고 농지위탁, 임차인은 장기계약으로 안정 영농 가능
- 근거법령
- 『농지법』 제7조 및 제23조
-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하는 동안 소유권 허용(농지법 제7조 제4항)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 하는 경우 임대차 허용(농지법 제23조 제6호·제7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의 임대등의 수탁)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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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 임대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 계약기간 : 5년 이상(계약 종료 후 연장 가능)
- 수 수 료 : 임대료의 5%
- 임차인 선정기간 : 60일 이내
- [농지은행]농지 임대수탁 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tistory.com)
장기임대차 : 소유자가 한번에 전부를 가져가고 경작자는 매년 납부
- 일반임대수탁사업 : 소유자 년단위로 경작자도 년단위로
- 목적 1) 농지는 경자원리, 2)사업용지로 8년 경작후 양도세절감
- 1) 농지임대수탁사업 : 공부사지목(답/전/과수언/임야)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상농지로 인정
- 5년임대 수수료 5% , 10년임대 수수료 3.75%
- 임차료는 합의하여 결정 > 농어촌공사에 문의한다.
- 구비서류
- 임대자: 1).등기부등본(필지별1통), 2)부동산종합증명서(필지별1통), 3)주민등록등본, 4)통장사본, 5)도장
- 임차인 : 1)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농지원부, 3).도장 4)1년분선금
- 2) 임대수탁(사용대)사업
- 4촌이내의 가족간 계약
- 구비서류
- 임대자: 1).등기부등본(필지별1통), 2)부동산종합증명서(필지별1통), 3)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5)도장
- 임차인 : 1)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농지원부, 3).도장 4)1년분선금
- 농지임대(사용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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