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건너뛰기 링크입니다.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자원전체][KimsWorld][ARTAI-임대(부동산/세금등)]

임대로 로그인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9

부가가치세 개념

  •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합니다.
  • 사업자분류 : 1)과세사업자: 1.1)일반사업자, 1.2)간이사업자, 2) 면세사업자
  •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비교
    •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분류기준: 임대업자(기타) 년매출 공급대가  4800(8000)만원이상 년매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가세환급 가능여부 가능(매입세액>매출세액 경우) 불가능
      과세기간 제1기 과세기간:1.1~6.30, 신고 7월
      제2기 과세기간:7.1~12.31, 신고 1월
       과세기간:1.1~12.31, 신고1월(세금계산서발급시 2회하여야)
      부가가치세율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4%(업종별부가가치율40%X10%) 
      새금계산서발행 발급 발급(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면 불가)
      납부의무면제 없음 면제(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 부가세납부 할 필요가없다. 신고는해야한다.
  • 부가가치세(VAT) = 매출세액-매입세액
    • 매출세액:매출시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액x10%), 매입세액: 매입시 내가 지불한 부가세(매입액x10%) 
  • 예,  A:개인사업자가 도매업자(1차공급자,B)로부터 원료를 3300원(VAT포함)에 구입하여 A가 파스타를 만들어 2차공급자가 되어 2차소비자(C)에게 11000원(VAT포함)에 팔았다.
    • 매출액 10000원 매출(부가)세액 1000원  매입액 3000원 매입(부가세액)300원 이므로 최종공급자 A씨가 지불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1000-300=700원을 납부한다.
    • 1차소비행위에서 도매업자 B는 3000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부가세 300원은 소비자A가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징수가 어려워서 편의상 도매업자 B가 소비자 A에게 3300에 팔게하고 부가세 300를 대신 납부하게 한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A는 원료를 3300에 사면 상품을 3000원에 사고 부가세300원도 납부한 것(납부세액)이 된다.
    • 2차소비행위에서 A는 파스타를 11000원(VAT포함)에 판매하고 부가세신고시(년2회)에  부가세 1000원을 납부한다. 
    • 그런데 1차소비행위에서 원료는 최종소비행위가 아니므로 B는 원료부가세 3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돌려 받아야한다. 따라서 편의상 B는 300을 제외하고 1000-300=700만 납부하면된다.
    • 즉 부가가치세신고처리시 납부해야할 매출세액 1000원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 300원이므로 납부해야 할 부가치세액 = 1000-300=700원만 납부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는다.
  • 예, 상가임대차를 상품의 소비행위로 간주하여 "임차인 A가 임차료 165만을 임대인 B에게 준다"에서
    • 임대인 B는 공급자가되어 150만원을 매출액으로  15만을 매출부가세로 신고하고 (A를 대신하여) 납부한다.  
    • 임차인 A는 상가임대 상품을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사림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소비자가되므로 15만원 을 매입부가세로 부가세 공제 권리는 갖는다.
      따라서 임차인 A는 15만원을 매입부가세로 부가세정산시 공제에 사용한다. 
  • 국세청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 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기_임대사업자 편 (성우경 세무사)
  • 부동산임대 셀프신고 PART1,  부동산임대 셀프신고 PART2
  •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기!
  • 과세기간 1기:1.1~6.30,  2기:7.1~12.31
  •  
  • 신고/납부 > 세금심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 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입력
    • (자료1)김윤중 임대내역
      • (주소) 대전 유성구 진잠로 141번길 22 (교촌동 622-5)
      • 창고 임대 
      • 622-65-00212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 신고구분 : 2022년 1기 확정
        • 신고대상기간 : 2022-01-02~2022-06-30   [확인]
      • 사업자세부사항
    • 입력서식(옵션) 선택
      • 예정고지세액
    • 2024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예정일
      •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매입                    7.1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7.12
      • 신용카드 매출, 판매 - 결제대행자료,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7.15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 전자발금액
  • 2) 일반가세자입력서식선택/일반과세자 신고내용
    • (자료2) 부동산입대내역
      • 면적 상호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창고임대  21.                15,000,000  1,500,000
      • 종류:임대차내용변경이 있는경우/없는경우/과세기간도중 입퇴거
      • 직전기와 임대차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 신고내용
      •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_+ 가산세등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1) [작성하기]   임대료6개월분  금액:9,000,000 세금900,0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계산서발급분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 사업자별 공급가액 및 세액 ...
        • 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4) [작성하기] - 보증금이자분, 간주입대료  금액:219,287 세금:21,928
          • 기타매출분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 부동산 주소
              • 임대수입금액합계 - 자동계산된다
              •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 입력
                • 임차인[임차인조회], 기간, 보증금 1500만원 월임대료 150만원 입력
                  [입력내용추가] 클릭하면 자동으로 [임대수입금액합계]가 계산된다.
              • 임대사업명세서 - 소득 및 이자 자동작성
              • [저장후 다음이동]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계산된 보증금이자합계를 수기 입력
        • 과세 표준명세
          • 금액 [작성하기]  계산된 과세표준금액 수기입력 9,090,739
        • 합계 금액:9219,287  세액:921,928
      • 매입세엑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10) [작성하기]
          • 전자계산서수취분 [전자계산서불러오기]
            • 사업자별 매입가액 및 세액 ...
        • 그밖의 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 사물실관리비 등등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 - 자동계산
      • 그밖의 경감 - 공제세액명세
        •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 최종 납부/환급 세액
        • 확인 검토후 [신고서 입력완료]   세액:911928
    • 매입세액 공제 대상
  • 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 부동산입대공급가액명세서처리
    • 이석칸막이 근종인 352-37-00552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공급가액 : 부가세(10%) 미포함가격
    • 공급대가 : 부가세포함 가격
    • 일반과세자 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 
    • 간이과세자 이하자
    • 1000원매출세액 - 500원매입세액 = 500원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간이과제자
      신고 제1기 : 7월,  과세기간:1.1~6.30
      제2기 : 1월, 과세기간:7.1~12.31
      1월,  과세기간:1.1~12.31
      부가가치세율 매입10%,매출 10% 0.5~0.3%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 계산 실제수취한 매출세액의 5~30% 실제수취한 매출세액의 100%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계산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의 5~30%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의 100%
      연매출액범위 4,8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
      환급 매입세액-매출세액 불가능, 사업자등록시 간이로 등록하면 사업초기 발생하기 쉬운 환급금도 불가
      새금계산서발행 가능 가능,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면 불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연2회 연1회

       ㅁㄴ

  • 입대사업자의 세금(1)  세금(2) 
    • 임대사업자 부과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분류기준: 임대업자(기타) 년매출 공급대가  4800(8000)만원이상 년매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부가세환급 가능여부 가능(매입세액>매출세액 경우) 불가능
      과세기간 제1기 과세기간:1.1~6.30, 신고 7월
      제2기 과세기간:7.1~12.31, 신고 1월
       과세기간:1.1~12.31, 신고1월(세금계산서발급시 2회하여야)
      부가가치세율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4%(업종별부가가치율40%X10%) 
      새금계산서발행 발급 발급(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면 불가)
      납부의무면제 없음 면제(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 부가세납부 할 필요가없다. 신고는해야한다.
      •  년매출 공급대가(부가세포함) : 입대수입+보증금의 간주입대료환산액, 사업자등록시 선택 할수 있다.
    •  수입금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 건물관리에 지출된 '통신비','건물관리비''직원인거비', 건물수선비', 유지보수비 등 사업관련 지출
      • 건물의 감가삼각비, 취득관리를 ㅜ이하여 지출된 '부동산수수료','세무신고비용'등
      • 해당부동산관별 재산세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 해당 부동산취득시 대축금의 이자,
    • 임대소득 세금 절세방법
      • 75000만원이상은 복식부기대상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 간편장부대상자중에서도 2400만원미민이면 국세청에서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에따라 필요경비를 추계한다.
      • 간편대상자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소득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20%내에서 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 임대료인하액의 70%을 소득세액공제
    •  
  • 간이과세자 홈텍스 신고
  •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 과세지 전환 방법
  • Kt 통신요금 세금계산서출력
    • https://kt.com 로그인 Naver login mryjkim55 H****@7***
    • 마이 > 요금서비스 > 요금납부 > 납부학인서 > 조회기간설정 >세금계산서 인쇄
  • 간주임대료 총정리 (상가임대업 부가세, 소득세 세금신고)
    • 임대료: 소득금액이므로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의무발생
    • 전세금,보증금: 부채이지만 소득이 아니지만 정기예금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이 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이고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 부가가치세 간주입대료
      • 공급대가 = 공급가액+부가세,  예 공급가액(임대료)150만+부가세15만
      • 공급가액(매출액,간주임대료)=보증금 x 1,2%(정기예금이자) x 일수/365(366) :  부가가치세법65조
        • 일수: 1기,1.1~6.30  : 182일, 2기:7.1~12.31:184일
      • 부가세 = 공급가액 x 10% , 
      • 예, 보증금1억,2기,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 1억x1.2% x 184/365 = 604,932원
        • 부가세    = 공급가액 x 10% = 60,493
    • 소득세 간주임대료 소득세법 25조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주택/기타임대 : 소득세법시행령 53조
        • 주택
        • 기타상가등임대
          • 수입금액(매출액) = 보증금 - (건물분금액) x 이자률 x  일수/365(366)- (이자,할인료,배당금합계액) , 이자:은행이자는 세금을 이미지불하였다.
          • 예, 상가보증금 1억, 기간:1~12월 건물가액:8000만, 1년간이자수입이 200만원
            • 소득세용 수입금액(매출액) =[1억 - 8000만 ] x 1.2% x 365/365 - 200만 = 24만 - 200만 =>0, 은행이자200만에대한 소득세는 납부하였으므로 제외
                           소득세 0   
            • 부가세용 공급가액(매출액) = 1억 x 1.2%x 365/365=120만원,
                           부가세=120만 x 10%=12만원
          • 예, 상가보증금 5억, 기간:1~12월 건물가액:8000만, 1년간이자수입이 200만원
            • 소득세용 수입금액(매출액) =[5억 - 8000만 ] x 1.2% x 365/365 - 200만 = 504만 - 200만 = 304만
                           소득세 104만 x 40% =40만원  at 소득세율 40%인경우
            • 부가세용 공급가액(매출액) = 5억 x 1.2%x 365/365=600만원,
                           부가세=600만 x 10%=60만원
    •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 절세, 노무, 회계, 마케팅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