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 건너뛰기 링크입니다.    5월종합소득세납부 방법[자원전체][KimsWorld][ARTAI-임대(부동산/세금등)]

  • [모두채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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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 0~1200만원  6%           누진공제0
    • 1200~4600만원  15%   108만원
    • 4600~8800만원  24%   522만원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모두채움.일반근로...)
    • 맞춤형신고안내(팦업창): 예(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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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안내자료요약  (모두채워져있다.)
          • 종합소득금액      [세부내역보기]
          • 소득공제             [세부내역보기]
              인적사항 : 본인, 배우자 150만x2=300만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 납부할세세액
      • [신고서수정]  : 수정할 사항이 있을때 들어가서 수정하고 제출한다.
        [신고서제출] : 즉시제출하고 종료
      •  
  • 자료
    •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코드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701201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점포,자기땅) 41.5 17.6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 창고임대 필요경비계산 사례        
                임대료 150 보증금 1500  
        단순경비율 41.5 기준경비율 17.6  
      단순경비율 계산                                                                
        총수입액 1818 총수입액=임대료*12+간주임대료(보증금*0.012)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754 단순경비율피요경비=ROUND(총수입액*단순경비율/100,0)
        사업소득금액 1064 과세표준=총수입액-단순경비율_필요경비
                 
      기준경비율 계산        
        총수입액 1818 총수입액=임대료*12+간주임대료(보증금*0.012)
        필요경비        
        재산세(건축물) 337,540      
        재산세(토지) 943,140      
        소계 128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297 기준경비율필요경비=(총수입액-소계)*기준경비율
        필요경비계 425      
        사업소득금액 1,393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그게 뭐야?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대상자로 신고하는 방법(하셈)/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분류
      • 일반신고 
        • 간편장부신고 : 간편장부작성
        • 복식부기신고: 복식부기장부작성
      •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신고 : 장부작성 X,
        • 기준경비율신고 : 장부작성 X, 기타경비만 이정해주는 경비율
      • 경비율 : 수입금액중에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
        • 소득 + 주요경비 + 기타경비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다음 단순경비율인정대상 사업소득기준보다 적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중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사업용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율,60~80%인정
          • 단순경비율인정대상 사업소득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인정대상 사업소득수보다 큰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중 기타경비만 사업용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매우적은 경비율
          • 소득이 큰경우 약 10%만 인정 
          • 사업소득이 단순경비율인정대상 사업소득보다 큰경우에는 간편장부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주요경비 + 기타경비 모두  인정 받을수 있다.
      • 사례
        • 총수입금액 (임대료 150만/월 x 12월=)1800만 + (1500*1.2%=)18 =1818 <2400만 => 단순경비율 대상
        •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 1818x41.5%=754만
        • 사업소득액 = 1818-754=1063
        •  
  • 단순경비율 계산 사례(2020년도기준)
    • 총수입금액 : 300,000,000 3천만원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 30,000,000(총수입금액) x 60%(단순경비율) =18,000,000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총수입금액) - 18,000,000(단순경비율필요경비) = 12,000,000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12,000,000 - 1,500,000=10,500,000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기본인적공제 1,500,00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10,500,000 x 6%= 630,000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기본세액공제(7만원) = 630,000 - 70,000=560,000
    • 납부할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560,000 - 700,000=-140,000
    • 경비가 순경비율필요경비 60%인 18,000,000원이상이면 간편장부신고를 하면 절약된다.
  • 간편장부 신고방법 - 신고 안내유형이 D, E, F, G이면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신고,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와 간편장부제출 2가지 경우 신고하기

  • [알수도TV]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D 유형 간편 장부) 따라하기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안내문 E.F.G 알아보기 
    • E
      • 사업소득외 합산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사업소득 + 근로소득,연금,부동산임대 
    • F,G
      • F : 단순경비율사업소득만 있는 데 납세액이 있는 경우
      • G : 단순경비율사업소득만 있는 데  -세액의 경우
      •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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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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